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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휴게 제외 후) 일하고 있는데 7월 2일, 화요일에 입사해서 당연히 7월 1일,월요일은 빠지게 되는 건데 월-금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결근을 한 게 아니라 입사를 화요일에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도요? 주휴는 주 15시간 이상만 되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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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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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 첫주는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입사가 화요일이고, 이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해당 첫주는 미발생)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기 때문에 해당 주는 월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