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휴게 제외 후) 일하고 있는데 7월 2일, 화요일에 입사해서 당연히 7월 1일,월요일은 빠지게 되는 건데 월-금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결근을 한 게 아니라 입사를 화요일에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도요? 주휴는 주 15시간 이상만 되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 첫주는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입사가 화요일이고, 이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해당 첫주는 미발생)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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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기 때문에 해당 주는 월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