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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줄나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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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수당 정산 건

근무기간 2023 -02-06 ~ 2025-02-05

딱 2년 채우고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 촉진 절차에 맞게 진행 시

퇴서에 따른 잔여 연차 수당 지급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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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2.6.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촉진기간이 끝나는 날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은

    • 최초 1년간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에 대해 2024.2.5.까지 전부 사용해야 하고

    • 최초 1년 재직에 대하여 2024.2.6.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2025.2.5.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사례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 2종류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의 청구권 소멸 및 수당 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노무수령거부를 하여 실제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지만 사용예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수령거부 없이 일을 하도록 묵인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

    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를 승낙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조치(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수령 등)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