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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기가넘치는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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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소득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지인한테 고용되어 베이비시터 일을 할 예정입니다.

지인이다 보니 별도로 세금 신고 없이 일을 할 것 같은데

입주 시터로 협의가 되면 매달 350만원 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입주가 아니여도 25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구요.

근데 매달 저 정도의 금액이 이체되면 추후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세금 신고 없이 약 1년 가량 250-350만원을 매달 이체 받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기타 소득을 신고한다면 세금은 얼마 가량 내야 하나요?

-제가 본업으로 190에서 2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 시터 월급이랑 합하면 더 많이 내야 하나요?

-세금 신고는 제가 하는 건가요? 지인이 하는 건가요?

세금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인지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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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타인이 사업자가 아님으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하는 것이 사실사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을 지급하는 지인이 3.3%를 원천징수 후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신고하는 경우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업과 합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신고는 지인이 하지만, 소득세 신고는 질문자님이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해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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