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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항정살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 금지 계약서를 쓴 직원이 창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의심됩니다.
물증은 없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 한 뒤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 확인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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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것은 범죄가 아니고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