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아이 육아때문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제가 10년 가까이 해서 어느정도 나올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3개월 일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킴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0년 정도 일하셨다면 약 10개월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원하시면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도출한 뒤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계산합니다. 1년당 1개월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퇴직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근로시간, 입/퇴사일자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현재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