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종종기발한백만장자
종종기발한백만장자

권고사직 후 한달 미만 근로 이력시 실업급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다음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업무가 맞지 않아 2주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그 전 직장(1년 이상 근무)의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므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다음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직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전 권고사직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수급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