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한달 미만 근로 이력시 실업급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다음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업무가 맞지 않아 2주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그 전 직장(1년 이상 근무)의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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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므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다음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직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전 권고사직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수급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