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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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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까다로운편일까요?

회사 구조조정때문에 퇴사를 하는 동네 친구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고해서 저도 함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서 권고사직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해야 자격이 되는건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도 알고 싶어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첫 지급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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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모두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절차를 진행하고 고용24 사이트에 가면 실업급여 관련 모두 자료가 있으니 고용24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정해진 차수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회차별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4. 구직활동은 기업지원, 온라인 특강, 온라인 심리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5. 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4,192원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치에서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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