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갈음 가능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9개월 아이를 키우고있어서 서면진술로 갈음을 할 수 있으면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출석이나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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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9개월 아이를 키우고있어서 서면진술로 갈음을 할 수 있으면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출석이나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