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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갈음 가능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9개월 아이를 키우고있어서 서면진술로 갈음을 할 수 있으면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출석이나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 해당 사정을 기재하신 후 서면증언으로 대체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서면증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하여 서면대체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나 담당 검사에게 전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증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출석 거부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