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갈음 가능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9개월 아이를 키우고있어서 서면진술로 갈음을 할 수 있으면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출석이나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 해당 사정을 기재하신 후 서면증언으로 대체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서면증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하여 서면대체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나 담당 검사에게 전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증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출석 거부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