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사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입니다
직원 둘이 싸우고는
다른 직원 한 명이 근무 도중 다른 직원을 고소하겠다길래 말렸더니
그냥 신고하고 그만둘거예요!
라고 말하고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로
정신적 피해가 커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다시 일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기에
일단 주말 이틀 동안만 쉬고 다시 연락하라고 했고 그 뒤로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직원이 일주일 입원하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해서 무단결근이 아니게되는 건지 궁금해요 마음대로 그만두겠다고 나가선 저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말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길래 퇴사로 간주하고 다른 직원을 뽑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 연락이 와서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만 두겠다고는 사건 당일 구두로만 하고 문자나 서면 녹취는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직원을 다시 받아줘야 할까요?
다른 직원이 이미 수습 중인데
무단결근한 직원을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지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병원 입원 후 다시 연락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질문자분께서도 해당 이야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 수습 중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대표를 제외한 직원 수가 4명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있는 30일 동안은 출근해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인 경우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재직기간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직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만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일주일간 결근했고 사업장에서는 이틀 쉬고 오라고 했으니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동퇴사로 보면 해고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을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지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다행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
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다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밖에 없으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