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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굴뚝새170
점잖은굴뚝새170

알바할때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알바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하면 혜택같은걸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와 근로계약서를 써서 얻는 이득같은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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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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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어 명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의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는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못받는 혜택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수단이 근로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분쟁발생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보호받기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혜특이 있는게 아니라 부당한 조건을 강요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예컨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되는데, 이런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 쪽에서 잡아뗄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게 근로계약서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시간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근로자가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