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만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요건인 만근의 의미가 일체의 지각,조퇴,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렇다면
사용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결근, 지각, 조퇴가 1회라도 있을 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부진 등 결근, 조퇴 등 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다면 만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등을 하여도 결근이 없다면 만근으로 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결근이라면 무급휴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질문의 내용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이나 조퇴 등 일단 출근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연차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허가가 있더라도 결근이 있으면 만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에 의해 결근(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이는 만근을 계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되어 일을 못한 경우(휴업)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