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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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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없다고 주장하는 공공기관과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중에서

입증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없다고 주장하는 공공기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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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판시한 바 있는 바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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