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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등록후 재고부동산등록은?

빌라및주거용오피를 몃채가지고있는데 그동안 임대사업자여서 기간채우냐고 매매를 못하엿는데 임대사업자 다끈나고 주택보유도 5년이상 되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등록후 매매하려는데 재고 주택들은 등록하기 어렵다는데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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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사업자의 재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부동산을 사업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 재무제표상에 재고자산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으로 재고자산을 신고하는 것에 갈음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였을 때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데 예정신고때는 재무제표를 신고하지 않고 5월 확정신고할 때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을 표기하고 손익계산서에 원가를 산출할 때 표기합니다.

    재고로 등록된 부동산은 일반적인 주거목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거나 양도소득세 문제와도 연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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