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요일
수요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급여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적용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주로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 휴업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시간 외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때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로 사용되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에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산재보험 지급금, 휴업급여 등의 산정에 사용됩니다.

      • 주로 사용되는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의 계산 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차수당주휴수당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평균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 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휴업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대표적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등의 계산을 위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 사후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정하는 임금 수단

    통상임금 - 연장근무, 휴일, 야간, 연차수당 등 사전적으로 정해진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