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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7.19

숙취음주운전도 실제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끔 음주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항상 술이깨고 출근을 하는데 팀원중에ㅜ술으루많이 마시는 분들을 보면 술이 깨지 않은 것 같은데 숙취운전을 해도 처벌 받는 다는 사실은 알지만

숙취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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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신 정도나 알콜분해속도에 따라서는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혈중알콜농도는 0.03% 이상 되는 경우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되므로 숙취운전이라고 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취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수치가 나온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운전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음주운전보다는 참작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수치 0.03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주 시간을 따지지 않으며 단속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시 음주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의외로 아침 출근길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