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산정할때 방식?
포괄임금제 사용중인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일 소정 6시간이어도
15/12*8*통상시급 으로 계산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일 소정으로 무조건 해야하는건지
포괄이라 통상시급을 줄이기위해 8시간으로 해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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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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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군다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8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8시간으로 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추후 통상시급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 소정근로시간대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15 / 12 x 8 x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기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시간만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 x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 연차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15일 x 6시간 )/ 12월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