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월세계약 직접 안하고 계약금만내고
부동산에서 민증을 받아갓는데 그럼 계약이 된건가요??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수 잇나요?? 이미 계약이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여 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이라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계약은 정식 게약이 아니지만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에 돌입이 된 상태이고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 민증 제공 + 구두 합의 등이 있었으면 계약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으면 무효 아닌가요?
아니요. 민법상 부동산 임대차는 구두로도 계약 성립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입증 수단일 뿐입니다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예외는?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중개사의 과실이나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무효 또는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통화해서 확실한 계약서 작성 시기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실건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납부하셨다는 것은 계약을 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도 계약의 한 종류로서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조건이 바뀐다거나, 가계약 때 듣지 못했던 조건들이 발생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간주하여 문자나 카톡등으로 계약에 반영될 내용을 서로 상세하게 공유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성립 여부는 계약서 작성 유무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금을 지불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LH인 구도에서 본인이 부족 금액에 대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5억 전세주택
===> lh 대출을 받는 주택인 경우 이 주택에 다른 대출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계약을 한 경우는 처음본듯합니다. 일단 법으로써 계약의 성립은 두당사자간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미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의 회수는 불가할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해지가능여부 및 계약금 반환의 여부를 물어보시고 협의가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으나, 반환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