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와 지원금은??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 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어떤 신청 절차가 있고 지원금은 어느정도 수준이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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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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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지근 개시일의 1개월 전에 회사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개시일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이후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자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을 경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