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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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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20만원 받는 직원 보수월액

기본급 200에 비과세로 식대 20만원 넣으려고 합니다

4대보험 신고하려고 보수월액에 200 넣으려고 하니 생각해 보니 주 근로시간 40시간으로 200만원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보수월액 200만원으로 할 경우 주 근로시간 몇 시간으로 해야 최저시급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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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처리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2,000,000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도 그대로 40시간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월액신고할 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다보니 반드시 최저임금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시급은 20만원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보수월액 신고할 때는 과세대상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