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내 수입외에 추가 수익(래퍼럴,리셀) 세금 문제
직장생활을 통해 고정적으로 연봉 6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한 세금은 연말정산때 처리하겠지만 래퍼럴이나 리셀을 통해 3천만원가량 수익이 생긴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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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중고거래 수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및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리셀 등을 통해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근로소득+래퍼럴 등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레퍼럴 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셀의 경우,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에서 파악은 불가능하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한다면 모두 자료가 노출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리셀 등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