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최소 24시간 전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 나오고 평일중 하루를 쉬거나
또는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중 하루를 쉬는경우
추가수당 지급 대상
아닌게 맞을까요??
고용·노동
최소 24시간 전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 나오고 평일중 하루를 쉬거나
또는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중 하루를 쉬는경우
추가수당 지급 대상
아닌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