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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다음주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알바를 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한달을 더 버티는건 불가능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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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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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회사는 통지받은 다다음달 1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기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규정에 따라 퇴사절차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4일 전 말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건강 상의 문제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정중히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고 퇴사일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한달 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사 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4일 전에 이야기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한데 말해서 사장님이 승낙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 30일을 얘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때 되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잘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승인을 안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근무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4일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

      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