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다음주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알바를 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한달을 더 버티는건 불가능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회사는 통지받은 다다음달 1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기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규정에 따라 퇴사절차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4일 전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건강 상의 문제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정중히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고 퇴사일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한달 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사 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4일 전에 이야기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한데 말해서 사장님이 승낙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 30일을 얘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때 되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잘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안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무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4일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
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