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부터 2년씩 2년씩 갱신권은 사용치 않고
묵시적 연장으로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 또한 묵시적 연장 통해 내년 1월이 만기이지만
감사하게도 아무 이야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갑자기 집을 내놨다며, 집을 보러올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상태일진대,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은 내년 1월 16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전까지 이사를 가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이미 연장이 된 상태인지라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도 지금 계약상태 그대로 26년 1월까지는 살 수 있는 것인가요?
3.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계약금을 올려달라하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3-1. 저희가 들어왔을 당시 매매가의 40%를 높여 집을 내놓았는데, 그에 따른 전세계약금도 올려줘야 하는 것일지..
3-2. 묵시적계약 연장이 아닌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집에서 2년을 더 살고 이주 할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2년을 무사히 더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장된 상태이므로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26년 1월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 증액을 하려고 해도 1년에 5%까지밖에 증액이 안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당장 내년까지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유효할 것입니다. 매매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한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