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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경조사 포함인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육아 휴직 내용 안써도 될까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개인 연차가 경조사 사용 포함이라고 합니다

경조사는 아니지 않나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육아 휴직에 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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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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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조사유 발생시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사항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조사 휴가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조사시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육아 휴직에 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지급할지, 혹은 지급하지 않고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지 여부는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가 법정 휴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사용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경조사 휴가를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만 규정하였을 뿐,

    그 외 경조사휴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