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산재보험 받고 있습니다 배달중 사고로 인해서 장시간 일을 하지.못할거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천세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고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요양종결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면 될 듯합니다. 현재 3.3% 개인사업소득세를 내고 계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사업을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1.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것(해고, 권고사직 등)
2. 실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달중 사고가 나셨다면, 실업급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