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중도퇴사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주6일 근무 일요일 휴무입니다.
2월 기준으로 2.1일(토) 첫 출근을 하였으며 2.2(일) 쉬었습니다. 2.3(월)~2.8(토)까지 근무를하고 2.9(일) 퇴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2.3일~2.8일까지 일한 부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가 토요일이고 퇴사일이 2월 9일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주6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 1일(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2.3(월)~2.8(토)까지 개근하였다면 2.9(일)은 주휴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마지막 주휴일 도래 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월 9일 일요일이 아니라 2월 10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했다면 2월 9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월 8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곧바로 2월 9일 퇴사했다면 2월 9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일을 2.9.자로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