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기업 파견직 20명 연차 ?
4인기업으로 단순 노무를 파견업체를 통해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당 기준으로 주휴 수당까지는 파견업체에 월 정산 지급하고 있는데 1년미만자에 대해 연차비용을 얘기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간의 문제이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수당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파견업체와 연차수당 비용을 파견업체가 전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업체가 전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절반씩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파견사업주에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일테니 연차가 발생하고 그외 근로조건도 5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