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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카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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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키로도 안되는 속도로 후미 추돌 입원 대인 접수 요청하는데 접수 해줘야하나요?


뒤에서 브레이크 덜 밟고 있다가 5키로로 후미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기는 하지만 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더니 3시간 뒤에 검사 받아 본다며 대인 접수 요청을 했습니다.


대인 접수 해줘야하나요? 물론 해주기는 했습니다.


입원하고 2주 진단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하루만에 195만원에 합의 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업자에 유휴수당 요구하고 더 끌어봐야 더 돈이 든다는 이유로 200내 해줄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합의를 해줬더군요.


마디노 할수는 있는데 요즘 해봐야 안된다고 하면서 소송 할수는 있는데 그것도 2주는 해줘야하는데 승소하기 힘들다더군요. 이거 보험사 담당자 직무유기 아닌가요?

입원에 대인접수에 보상금액도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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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이 어렵고 다쳤다는 증거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속 후미 추돌로 마디모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나 판독 불가나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오면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 되어 보험 처리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인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나간 금애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보험접수 후 합의까지 끝난 것이기에 이의를 제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상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하거나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본인 피해에 대해 입증 후 소송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