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학생이 경찰이나 변호사 선임해서 자료 만든다음에 처분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폭심의를 받는 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절차 각 변호사선임 가능합니다. 학생이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 또는 경찰이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경찰 신고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역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신고 및 변호사선임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처분을 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가 가능하고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