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건 쌍방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올해 중2되는 아들이 1학년때 서로장난치며 놀던 아이로부터 학폭위 형사고소를 당했 습니다.
고발한 학생은 장난치고 놀때도 힘들다거너 하지마라 등의 의사표현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난을 걸어올때도 먼저 놀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먼저 하면 우리 아이가 대응을 똑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장을 보니까 상습폭행에 모욕죄까지 적혀있습니다. 쉬는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가 먼저가서 별명을 부르고 폭행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과장 되고 억지스럽게 적혀있어 저희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속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을 상대로 쌍방 폭행과 무고죄 모두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거나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무고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워 단순한 주장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적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장난을 치며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부터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