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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0

노무관련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노무관련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임금을 못받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벌금 약 백만원 정도만 내면

처리되는 솜방망이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노무 법인쪽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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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벌금 약 백만원 정도만 내면 처리되는 솜방망이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노무 법인쪽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좀 달라질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 부분에 있어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복잡한 금액 계산을 하거나, 근로자성이나 5인 이상 여부 등 법적쟁점을 정리하는 것이고 노무사를 쓴다고 해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주장함으로써 양형의 판단에 조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임금지금의무 위반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체불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노무사에게 위임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