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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헷갈리는데요 전세끼고 매매를 했는데

5월31일에 전세끼고 매매를 했는데 그당시 별도에 전세세입자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않았는데 이럴경우 이번전세대출과 무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이번대책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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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경우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하여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에 전세계약을 갱신하게되어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버팀목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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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27일이전 갭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대출규제에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임대인의 지위로 있고 향후 임차인이 퇴거 시 보증금반환을 요구를 하게 될 경우 이전규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용대출을 활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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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문제 삼는 신규 전세 계약을 통한 갭투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1. 실제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존 세입자가 대출을 새로 신청했는지, 기존 대출을 유지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2. 해당 대책은 금융기관(은행)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갭투자 목적이냐를 묻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세대출 규제는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국토부 질의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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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까지 전세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기존 전세대출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나 가계약만 있던 경우 경과 조항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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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6.17전세대출 규제는 전세계약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전세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세입자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규 계약으로 보긴 어려워서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일과 잔금일, 실입주 여부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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