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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선한몽구스239
선한몽구스239

일하고 돈못받았는데 청구방법은요?

숨고에서 업자에게 목공공사의뢰받아서 반정도(75만) 받고 일시작했는데 공사중에 추가분이 떨어져서 추가비(75만) 받기로하고 공사해줬는데 돈주기로했는데 아직도안들어왔어요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는데 어떻게 해야 돈받을수있을까요? 받을돈 총150만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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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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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계약 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면 되지만

    일반 민사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관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못받은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