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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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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어머님은 55세,아버지는 68세 이십니다.

임대주택구매 방법 있을까요?

주택 아버지 이름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 드신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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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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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구매가 아닌 장기임대를 위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임대주택을 구매해서 입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입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유주택자인 아버지는 임대주택에 지원할수 없고, 8년후 분양전환임대주택도 동일하게 지원하실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현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면 최초 분양전환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셔야 가능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필수조건은 아니나, 가산점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이 되지 않으며, 보유하신 주택을 매도하신 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와 달리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세형은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 가능성이 낮으며, 분양전환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하고, 저렴하게 임대(임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구매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이 되는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주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