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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저256
머쓱한호저25622.03.02

원룸 단기 월세 계약 관련 문의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2개월 단기 월세를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 월세 45 인 방으로 계약하기로 했고, 월세는 2개월 선납하기로 했습니다.

1. 보증금이나 이중계약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챙겨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월세로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2. 단기 월세 계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하기 전인데, 한달치 월세 45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날 나머지 95만원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문자로만 확정받은 상황이라 불안해서요.. 월세를 먼저 입금한게 맞는지 궁금하고, 원래 단기 월세 계약 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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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진행시 크게 문제점을 나오지 않을 듯 보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안되는 경우기에 계약진행시 계약서 작성 및 집주인 명의의 계좌입금 정도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단기계약은 임대인이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발품 및 인터넷등 찾아보셔야 하며, 단기계약가능한 방이 나왓을경우 집을 보신 후 계약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일반 계약과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짧은거겠죠

    계약진행하실때 나머지 잔금 진행하시며 되며, 월세 이자 가계약금 형태로 입금진행한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많습니다.

    집주인 명의의 계좌번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상 이름과 계좌 이름이 같은지) 후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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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이나 이중계약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챙겨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월세로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는 만큼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호를 원하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단기 월세 계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하기 전인데, 한달치 월세 45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날 나머지 95만원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문자로만 확정받은 상황이라 불안해서요.. 월세를 먼저 입금한게 맞는지 궁금하고, 원래 단기 월세 계약 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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