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 근무시간 변경시 알릴의무?
하청업체를 통하여 경비용역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기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 근무를 하다 야간만 12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미리 고지를 해야하나요?
미리 애기해야 한다면 언제쯤 고지해야 하는지? 만약 고지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하청업체를 통하여 경비용역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기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 근무를 하다 야간만 12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미리 고지를 해야하나요?
미리 애기해야 한다면 언제쯤 고지해야 하는지? 만약 고지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