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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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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무시간 변경시 알릴의무?

하청업체를 통하여 경비용역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기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 근무를 하다 야간만 12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미리 고지를 해야하나요?

미리 애기해야 한다면 언제쯤 고지해야 하는지? 만약 고지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지로 끝나는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야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하청업체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을 미리 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하청업체에 근로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청에서 직접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게 되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