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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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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일사부재리 원칙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넣고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원치않습니다라고하면 더이상 같은건으로 진정못넣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같은시기에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못 받은게 있어 진정넣을려 하는데 만약 퇴직금 언급안하고 주휴수당만 먼저 진정 넣고 마무리하고 처벌원치않는다 하면 퇴직금은 아예진정조차 못 넣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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