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 일사부재리 원칙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넣고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원치않습니다라고하면 더이상 같은건으로 진정못넣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같은시기에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못 받은게 있어 진정넣을려 하는데 만약 퇴직금 언급안하고 주휴수당만 먼저 진정 넣고 마무리하고 처벌원치않는다 하면 퇴직금은 아예진정조차 못 넣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취하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퇴직금을 다루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대한 진정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 진정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에 대해 처벌불원한 것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개의 범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도 진정한 내용 전부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주휴수당에 한정"한 때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