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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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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경매채권 매매계약자에게 채권양도 가능하나요?

전세보증금미반환 경매채권이

있는 데 경매시작 2년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채무자가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명도확인서 조건 보증금만 공탁한

상태이며

채권자는 이사를 나왔으며 채무자가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경매집행정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채권자가 지금 상태에서 매매계약자에게 채권양도가 가능한가요?

  2. 채권자가 매매계약자에게 채권양도시 채무자가 이의제기나 채권자를 형사고소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3.경매비용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청구이의소송을 채무자가 승소할수

있나요? 아니면 화해권고,합의 가능성이 큰가요?

4.채권자가 이 상황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법률적 제도가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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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채권 양도 가능성

    ​채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 시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성질​: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인 경우, 예를 들어,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가능성

    채권 양도 자체는 민사적 행위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양도 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채무자 승소 가능성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된 경우 채무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 ​경매비용 미변제​: 경매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매비용은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4.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공탁금 회수​: 채무자가 공탁한 보증금을 회수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법률적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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