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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른 즉시해제권

약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중 사용자가 갑자기 일이 없다고 무급휴일을 1주일 주었습니다 사실상 휴업중입니다 이 경우 근기법19조에 따라 즉시해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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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상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일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중 사용자가 갑자기 일이 없다고 무급휴일을 1주일 주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휴업이 근로기준법제19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면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언제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