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 상 식대부분 실 근무일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 되나요?
월급의 구성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기본급(1,970,470)+식대(180,000)+고정ot(282,870)
식대는 한달 20일기준 180,000원
그런데, 실 근무일만 지급하기에 연차시 차감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식대지원부분을 다 받기 위해선 만근을 해야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 건가요???
지금 월급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식대가 고정이라면, 기본급+식대=최저임금을 넘죠
그런데, 한달 10 이상의 연차를 쓴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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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식대를 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식대는 통상 임금에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