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