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Kevin3
Kevin321.08.29

요즘 머리카락의 판매가 합법인 경우가 있나요?

실화인지는 모르는데 커플이 서로의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주기 위해 가난하지만 한명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고 한명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 서로에게 빗과 시계줄을 선물하는 좀 슬프다면 슬픈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배경이 한국은 아니고 1800년대 정도의 옛날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미용사의 머리 시술 연습 용이거나 염색약이나 가발의 개발 또는 머리카락의 연구 목적 등으로 판매자의 동의 하에 판매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는 없게 느껴지는데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는 관련이 없게 느껴집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머리카락 판매에 대하여 별도 판매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머리카락 판매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발 등은 특별히 장기 등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발 등은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쳊거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