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인지는 모르는데 커플이 서로의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주기 위해 가난하지만 한명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고 한명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 서로에게 빗과 시계줄을 선물하는 좀 슬프다면 슬픈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배경이 한국은 아니고 1800년대 정도의 옛날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미용사의 머리 시술 연습 용이거나 염색약이나 가발의 개발 또는 머리카락의 연구 목적 등으로 판매자의 동의 하에 판매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는 없게 느껴지는데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는 관련이 없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