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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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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소송 문제 도와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음식점에서 일했던 알바생이고 학생입니다.



제가 알바경험이 많지 않고 거의 쌩초보 수준이라서 당연히 교육기간이 따로 있을 줄 알고 알바 지원했던건데 교육을 2일 정도 하고 바로 장사에 투입됐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고


저 혼자서 음식을 만들다 재료가 떨어지면 굽거나 상황에 따라 가게에서 필요한 밥이 떨어지면 밥을 짓기까지 하면서 음식을 따로 만들어야되는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쌩초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업주께서 처음에 저를 고용하실때 경력에 관한 것을 보고 별 말씀은 안 하셨고 그 상태로 알바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하기가 너무 벅찼어요. 손재주가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일머리가 좀 많이 없나봐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일하다가 음식이 형편없고 맛이없다는 컴플레인이 한 3~4건정도 들어왔고 어떤분은 맘카페같은 곳에 사진을 찍어올리셔서 그게 단지 내로 소문이 나 제가 만드는 음식 파트의 매출이 확연히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 사장님의 의견이고요. 매출이 떨어지게 됐다는걸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일이 엄청 커졌다며 제게 겁을 주셨고, 제가 만든 음식들은 다 폐기처분 해야 해서 버리는 값만 해도 피해가 어마어마 하다며 너 이거 어떻게 책임 질거냐고… 자신이 손님이 사진 찍어올려놓은게 있다고 보여줄까? 하면서 협박하시는데 아무말도 할 수가없었어요.

제가 가게에 엄청난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는게 사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카페라서.. 업종은 브런치 카페고 가게 내부가 넓고 쾌적해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아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주 고객층인 가게입니다.



사장님께서 저처럼 일 못하는 알바는 처음 본다고…


일부러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음식을 형편없이 만든것 같다고 일부러 그런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울고싶었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으로 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급했을지언정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정말로..



알바 시작동기에 돈이 급했던건 사실이지만 남의 업장이니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잘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소송한다는 말씀때문에.. 무슨수로 해결해야될지….



이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본사에서는 저에게 소송을 걸라고 했다네요. 한낱 학생인 제가 기업을 끼고 있는 가게를 어떻게 이기나요… 하 정말로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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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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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글을 올려주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이 소송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와 맞지 않다면

    계속근무를 하기 보다는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정산받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사업주의 지시나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컨대 사업주가 교육이나 피드백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음식제공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에게 일절 교육 및 트레이닝 없이 바로 근무하게 한 것에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도 채용절차 중 경력에 대한 질의, 교육 절차 및 관리상 본인의 과실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쉽지 않는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상호간 법적 분쟁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사실을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