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 2년전과는 다른가요?
저는 롤이라는 게임중 "너 때문에 게임이 진건데 왜 너가 니 엄마마냥 쳐대주고 징징대냐"라는 말 한마디 하고 바로 나왔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성적 드립을 친것도 아니고 이런 단발성 발언으로 되나 싶어 변호사분들과 상당한 통매음 사례를 찾아보니 저와 똑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통매음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글은 2년전에 쓰였던것이던데 2년전과는 통매음 기준이 좀 빡세진건가요?
"니엄마마냥대주네" 이걸로 통매음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매음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성립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판례이후로 통매음에 대하여도 기준이 보다 빡빡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니엄마마냥대주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성적 비하의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