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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큰고래70
머쓱한큰고래70

통매음 기준 2년전과는 다른가요?

저는 롤이라는 게임중 "너 때문에 게임이 진건데 왜 너가 니 엄마마냥 쳐대주고 징징대냐"라는 말 한마디 하고 바로 나왔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성적 드립을 친것도 아니고 이런 단발성 발언으로 되나 싶어 변호사분들과 상당한 통매음 사례를 찾아보니 저와 똑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통매음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글은 2년전에 쓰였던것이던데 2년전과는 통매음 기준이 좀 빡세진건가요?

"니엄마마냥대주네" 이걸로 통매음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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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매음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성립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판례이후로 통매음에 대하여도 기준이 보다 빡빡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니엄마마냥대주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성적 비하의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