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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24.04.20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상속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배우자1명, 자녀3명 이렇게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자녀 1명이 본인이 대표로 사인을 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에 대한 계좌는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자녀) 명의로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합의서에 상속인들 전원의 사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여도 되나요?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자기네는 그런 합의서에 동의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받은 이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저희쪽도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합의가 무효화되고 합의금만 날리고 다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 1명만 사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이 합의서에 관한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도장증명서가 필요한다던가

아니면 합의서에 관한 전원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된다던가 그런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받아두면 더 안전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서류나 절차 등을 밟는다면 어떤것들 정도는 해야

저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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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전원의 사인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명만 안할뿐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 받아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