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에 따른 대휴 지급방법 문의 입니다.
교대제 근로자
근무형태 1 : 주간근무(09:00~18:00) 8시간
근무형태2 : 야간근무(18:00~09:00)12시간[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 받음
현행 : 휴일대체 1:1(동등)원칙에 따라 공휴일 야간근무 시 특정 근로일 야간근무로 대체, 공휴일 주간근무 시 주간으로 대체 하고 있음
만일 공휴일 야간근무(12시간) 후 주간근무(8시간)로 대체 시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혹은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4시간은 초과근로수당 발생분이 아닌 총 근로시간 12시간-8시간 에 대한 4시간임)
1. 휴일대체는 일 단위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휴일대체는 동등한 1:1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12시간 근무 하면 동일한 12시간의 대휴를 지급하거나 8시간과 대체 시 나머지 4시간의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즉, 일단위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1일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평상일의 대체와 근로시간 산정을 분리하여 보셔야 합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 : 야간근무 12시간
평상일 : 주간근무 8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야간 12시간을 근무했고, 해당 공휴일이 적법하게 평상일로 대체되었다면, 그 날은 “평상일 근무”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공휴일로 대체된 평상일에 제공한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평상일 : 야간근무(18:00~익일 09:00) 12시간
공휴일 : 주간근무(09:00~18:00) 8시간
을 한 것이 됩니다.
평상일 야간근무 12시간은 휴게시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휴게 3시간이 22~06사이 포함 가정).
18:00~22:00 : 4시간
22:00~익일 05:00 : 4시간(실근로 7시간 중 휴게 3시간 제외) × 1.5(야간가산) = 6시간
05:00~06:00 : 1시간 × 2(연장+야간가산) = 2시간
06:00~09:00 : 3시간 × 1.5(연장가산) = 4.5시간
→ 합계 16.5시간 유급처리
공휴일 주간근무 8시간은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8시간 × 1.5 = 12시간 유급처리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6.5시간 – 12시간 = 4.5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4.5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다면 4.5시간 상당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