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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숲새104
흡족한숲새10422.10.18

고용보험취업활동어떻게하면되나요?

고용보험을처음신청하는데요

취업활동을어떻게해야하는지요?

워크넷에들어가면되나요?

이력서를넣었는데연락이안와도

고용보험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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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B. 실업급여 담당자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5호)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의 경력ㆍ연령ㆍ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구인공고의 직종ㆍ경력ㆍ학력ㆍ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등.

    (P.S 워크넷이 입증하기 쉽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곳에 빠른 재취업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