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예를들어 아이낳고 육아휴직 최대1년6개월인데 아이가 두명 일때는3년2개월을 쓸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각각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녀가 몇명이든 간에 출산 시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하여 2명인 경우 최대 3년 2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아이가 2명이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2.23.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부모가 모두 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가 2명이면 기간도 2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자녀마다 각각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자녀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이며, 1명의 자녀에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명당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개정법에 따른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인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자녀 개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자녀 각각에 대한 요건을 갖춘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