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감액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
2. 당연퇴직 시 퇴직금 감액 규정(1/2감액 지급)
3.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 선고 등에 따라 파면 등으로 퇴사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 구성의 일정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한할 수가 있음)
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감액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퇴직금 전액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시 퇴직금 1/2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어주신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퇴직금은
전액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액 지급 시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