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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가오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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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액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

2. 당연퇴직 시 퇴직금 감액 규정(1/2감액 지급)

3.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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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 선고 등에 따라 파면 등으로 퇴사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 구성의 일정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한할 수가 있음)

    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감액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퇴직금 전액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시 퇴직금 1/2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어주신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퇴직금은

    전액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액 지급 시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