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연휴 연차소진 퇴사일, 급여 문의.
실근무 9/28까지, 잔여연차 7개 남아서 소진 후 퇴사하려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연차소진 시, 추석연휴 제외 영업일로 따지면 10/10까지이고, 퇴직금 산정이나 퇴사일 기준이 10/10로 되는게 맞나요?
2. 9월 : 2일 연차소진으로 만근 급여를 받고,
10월 : 1번처럼 퇴사일 기준인 10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10일이지만 나머지 연차 5일치만 받게되는건지요.
연휴가 껴서 복잡하네요..
(참고로 개업한지 2년차인 중소기업이라 명확한 회사내규는 없고, 대표님 재량이거나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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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도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특정 주에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한주 근무일을 알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추석 연휴 등 휴일이나 휴무일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근무일만 기준으로 하여 연차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연차 소진일 뿐만 아니라 연차소진으로 인한 퇴사일 전 추석연휴에 대한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